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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범위→주휴수당·차등적용’ 최저임금 전선 이동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고시에 재계,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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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 기자
기사입력 2018-08-06 [12:53]

올해 16.4% 오르자 산입범위 확대법 개정

내년 10.9% 인상에 주휴수당도 산입주장

공감대 못 얻었던 업종별 차등적용요구도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10.9% 인상)으로 고시하자 사용자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며 최저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달 경영계가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표결을 통해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치자 소상공인연합회는 불복종 투쟁을 경고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동맹휴업 의지도 내비쳤다.

 

소상공인연합회를 필두로 협상 주체들 간 논리싸움의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단순히 최저임금을 조금만 올리거나 동결하자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이 결정된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이후 산입범위 확대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저임금이 16.4%나 오른 만큼 사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임금항목을 최저임금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지난해 12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TF의 권고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제도개선TF의 권고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실력행사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했다. 결과만 놓고 보면 경영계의 바람이 이루어진 셈이다.

 

그러나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두 자리 수 인상률이 확정되면서 경영계는 주휴수당 산입업종별 차등적용주장을 펴고 있다.

 

▲ 고용노동부가 2019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고시한 지난 3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 성상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2019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고시한 지난 3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이미 시급 1만원에 도달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주휴수당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한 157377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한 달 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한 결과다.

 

그런데 하루 8시간, 5일 근무를 전제로 한 실제 노동시간은 월 174시간이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9045원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정부가 공약했던 시급 1만원에 근접한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준수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취업포털 인쿠르트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노동자 5명 중 1명은 주휴수당은커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다.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의 경우 제도 시행 첫 해인 1988년에 한해 시행된 적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8.8%가 최저임금과 관련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제도로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꼽았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TF에서는 최저임금이 구분 적용되는 업종은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효과가 발생하며, 업종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나 이를 뒷받침할 통계 인프라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달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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