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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회 넘게 장시간 일한 노동자 우울·불안장애 2배

과로사대책위, 장시간노동 위험성 지적하며 탄력근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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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 기자
기사입력 2018-11-14 [18:26]

대책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

10시간이상 장시간노동 심각

우울·불안·수면장애 등 호소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안 돼

 

정부와 여야가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늘리기로 합의한 가운데,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날이 주2회만 돼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과로사OUT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과로사대책위)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한노보연)와 함께 분석해 14일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루 10시간 넘게 일한 날이 한 달 10(평균 주2) 이상인 노동자가 우울·불안장애를 경험한 비율이 그렇지 않는 노동자보다 2.4배 많았다.

 

▲ 과로사OUT 공동대책위원회가 하루 10시간 넘게 일한 날이 한 달 10일 이상인 노동자의 건강상 문제를 경험한 비율이 최대 2.4배 가량 높다는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 성상영 기자

 

과로사대책위는 한노보연이 2014년 실시한 4차 근로환경 실태조사에서 건강 문제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 29113명의 데이터를 추출해 장시간노동 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하루 10시간 넘게 일한 날이 한 달 10일 이상인 노동자는 5명 중 1(18.4%) 꼴이었다.

 

이들과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날이 없는 노동자들을 비교해봤더니 개인의 생활과 건강에 중대한 미치는 악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근무시간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응답의 경우 월 10일 이상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그렇지 않은 노동자의 2.4배나 됐다. 근무시간이 건강에 부정적이라고 답한 노동자는 1.5배였다.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구체적인 증상을 경험한 비율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다. 지난 1년간 우울 또는 불안장애를 겪은 비율은 장시간 일하는 날이 월 10일 이상인 경우 2.4배에 달했다. 불면증이나 수면장애 경험자 역시 장시간노동을 할 때 2배 가량 높았다.

 

분석을 진행한 최민 한노보연 상임활동가는 이날 과로사대책위가 청와대 앞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탄력근로제는 제한 없는 고무줄 노동시간제라며 과로사를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도)주당 노동시간의 30%가 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면서 노동시간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노동자를 일하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만나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하면서 노동계와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면 특정한 주의 노동시간이 기준을 넘더라도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이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나, 정부와 여야는 6개월에서 1년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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