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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점검…2곳 적발

206곳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한 업체 2곳 적발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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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9-02-12 [10:06]

206곳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한 업체 2곳 적발해 조치

선물용 초콜릿 및 수입초콜릿 정밀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월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초콜릿류 제품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결과,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을 점검한 바 있다. 그 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업체 1곳(경기 오산시 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과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체 1곳(울산 남구 브레드어클락)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 87건을 수거‧검사하고 수입산 초콜릿에 대해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71건)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식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 강조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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