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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포스코 고발

“유독가스·분진 주기적 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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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 기자
기사입력 2019-04-08 [14:45]

환경운동연합, 포스코 검찰 고발

포스코, 미세먼지 최다 배출 오명

포항제철소 오염물질 배출 의혹

철저한 수사 및 처분 이뤄져야

 

포스코가 제철소 용광로의 정비와 재가동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환경운동연합과 포항지역 시민단체는 포스코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8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포스코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심각히 위반해 왔다고 믿고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요구한다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제철소 오염물질 무단배출 실태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규명하고 대착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영산강환경청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전달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광양제철소보다 10년 이상 오래 가동해 온 포항제철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지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포스코가 운영 중인 고로의 브리더라는 긴급 밸브를 통해 유독가스와 분진이 주기적으로 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브리더는 화재와 폭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비상시에만 운영되도록 규정돼 오염 배출 방지 시설 의무화가 면제됐다. 하지만 포스코는 8주마다 한 번씩 이뤄지는 정비 및 재가동 작업에서 주기적으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82항은 배출구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공정이나 설비에 대해 배출가스를 전량 포집해 오염물질을 정제, 원료로 재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포스코가 운영 중인 제철소 고로의 긴급밸브에서는 장기간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고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부와 지자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용광로, 용선로, 전로 등의 경우 시간당 5이상인 시설 중 코크스 제조시설, 제련, 열처리시설 등에 대해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오염물질을 관리감독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제철소의 고로는 굴뚝이 없다는 이유로 TMS가 설치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스코는 자기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에 대해 여전히 모르쇠로 일고나하고 있다제철소 고로에 TMS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철소 내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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