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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최저임금이 불러올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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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2019-05-10 [09:01]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폐지 시 4년간 약 54만 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경제성장 둔화 및 소득재분배 악화 방지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는 해석도 덧붙여졌다.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라는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행한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재 고용과 소득분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2021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된다면

# 주휴수당 포함시 2017년比 80% 인상 효과

# 62만9000명의 고용감소 예측

 

▲ (자료=한국경제연구원)

 

법정 최저임금이 2021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산입범위 확대와 주휴수당을 포함해 11,658원이 되어 2017년 6,470원 대비 80%의 상승을 나타나게 되는데 4년간 총 62만9000명의 고용감소가 예측된다는 설명이다.

 

반면 생산성이 낮고 최저임금 영향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고용감소는 4년간 16만5000명에 그쳐 46만4000개의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추가적으로 7만7000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업종별 임금 차등적용은 거시경제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1.78% 인상되고 GDP는 1.08%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지니계수는 1.77% 증가하고, 5분위 배율은 4.50% 증가하여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면 소비자물가는 0.43% 증가에 그치고, GDP 감소도 0.34%에 그쳐 물가상승과 성장둔화 효과도 완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도 0.28%와 0.57%로 상승폭이 줄어 업종별 차등적용이 소득재분배 악화와 소득격차 확대를 방지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최저임금의 역설 ‘근로소득 양극화’

저임금 근로자 빈곤해지고 고임금 근로자는 혜택

 

보고서는 노동경직성, 영세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생태계, 수당위주의 임금구조 등 우리나라의 구조적 특성으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금로자는 빈곤의 덪에 빠지고, 고임금근로자는 혜택을 보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임금근로자는 대부분 최저임금 수용성이 낮은 영세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은 가격인상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소비자로 전가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과 생산을 중이거나 폐업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줄고 이는 저임금노동자의 피해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은 임금체계도 최저임금 인상시 고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다. 고임금 근로자가 낮은 기본급으로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고 이들의 임금이 인상되면 차상위 근로자의 임금도 인상되는 연쇄반응이 발생한다.

 

보고서는 정부가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카드사, 프랜차이즈업 등의 관련 시장을 규제하는 것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내다봤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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