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광고

현충일 조기다는 법 관심… 10시부터 1분간 사이렌

태극기 세로 길이만큼 내려 게양

가 -가 +sns공유 더보기

성상영 기자
기사입력 2019-06-05 [11:03]

순국선열·호국영령 명복 비는 현충일

국경일과 달리 조기 달아 조의 표해야

 

64회 현충일을 앞두고 조기를 다는 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통의 국경일이나 기념일처럼 현충일에도 대문이나 발코니 등 밖에서 볼 수 있는 곳에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현충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날이다. 조국을 위해 몸 바친 이들에게 조의를 표한다는 뜻에서 현충일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조기는 깃봉의 끝에서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달면 된다. 즉 깃대의 맨 위쪽 끝에서 태극기의 세로 길이만큼을 비우고 달아야 한다. 만약 깃대가 짧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깃면의 너비보다 짧더라도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리면 된다.

 

▲ 자료=행정안전부

 

조기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비가 오거나 다른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조기를 달지 않는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6일 오전에는 맑거나 구름이 조금 끼다가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수 있어 조기 게양과 하강에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64회 현충일을 맞아 6일 오전 955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추념식을 연다. 이번 추념식의 표어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이다.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각계 대표, 시민, 학생을 포함한 1만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1분 동안 전국에 사이렌이 울린다. 사이렌이 울리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있는 자리에서 사이렌이 끝날 때까지 묵념하면 된다. 최계명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은 적기의 공습에 따른 민방공 공습사이렌이 아니므로 놀라지 말고 경건한 마음으로 1분 동안 묵념한 후 일상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최신기사

광고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문화저널21.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