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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직 상실…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

무이자로 돈 빌려놓고 갚지 않아, 갚으라고 고소한 사람 역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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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9-06-13 [14:56]

무이자로 돈 빌려놓고 갚지 않아, 갚으라고 고소한 사람 역고소

대법원, 원심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및 5년간 피선거권 박탈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을 지역구로 둔 이완영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무이자로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고소를 진행한 A씨를 맞고소 했다.

 

대법원 3부는 13일 이완영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무고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로 국회의원직이 상실됐다.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앞서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 의원 A씨로부터 2억48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의원이 돈을 빌려가고도 갚지 않아 A씨가 고소를 진행했지만, 이 의원은 되려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이 의원이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했으며, A씨의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략적으로 허위고소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번에 원심판결을 확정지음에 따라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는 전부 사실로 드러났으며, 의원직 역시도 박탈됐다.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이 의원은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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