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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분식회계 수사, 다시 ‘본류’로… 김태한 재소환

검찰, 김 대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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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 기자
기사입력 2019-07-05 [13:38]

바이오젠 콜옵션 부채 18천억원

회계 처리 기준 변경으로 흑자 전환

삼성바이오 의사결정과정 집중 추궁

이재용 소환에 한 발짝 다가선 검찰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이사를 한 달여 만에 다시 소환했다. 김 대표는 지난 5월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김 대표의 재소환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소환 시점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송경호 부장검사)5일 오전 10시께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를 둘러싼 의사결정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11년 회사 설립 때부터 대표이사를 맡아온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라고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꿨다. 이를 통해 장부상 회사 가치를 45000억원 늘린 의혹을 받는다. 삼성바이오는 삼성에피스 합작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살 권리)으로 인한 부채 18000억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자본잠식에 빠질 상황이었다. 그러나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꾸면서 흑자기업으로 바뀌었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하게 됐다는 이유를 들어 반박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회계 처리 기준을 비정상적으로 바꿨다고 보고 김 대표와 삼성바이오 법인을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삼성 측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직후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분식회계 증거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가 내려가고, 김 대표 주도로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앞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삼성에피스 등 임직원 8명을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가담한 혐의로 구속했다. 김 대표에 대해서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재소환에 따라 이번 분식회계 수사의 정점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 시점에 초점이 모인다. 20155월 이 부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된 이후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가 회사 가치를 높이면서, 그룹 지배력 확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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