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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 최저임금 수정안도 ‘삭감’… 公 “못해도 동결”

165원 삭감 vs 1220원 인상, 2차 수정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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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 기자
기사입력 2019-07-11 [10:20]

노사 각각 수정안 냈으나 여전히 천양지차

공익위원, 노사에 한 자릿수 인상률요청

“11일까진 종결이 바람직의결 시도하나

 

지난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각각 수정안을 냈지만, 여전히 간극이 크다. 공익위원은 양측에 최소 동결 이상, 최대 10% 미만 인상을 권고하며 사실상 한 자릿수 인상률을 2차 수정안으로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노동자위원은 9570원을, 사용자위원은 8185원을 수정안으로 냈다. 이는 각각 14.6% 인상과 2.0% 삭감하자는 안이다. 노사는 최초 제시안으로 1만원(19.8% 인상)8000(4.2% 삭감)을 써냈다. 노동계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그간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경영계는 수정안도 삭감을 들고 나왔다.

 

▲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노동계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월 200만원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동자위원의 수정안 시급 9570원을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130원이다. 노동계는 그나마 수정안이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 2014955원에 가깝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를 물고 늘어졌다. 지난해 대비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0.9% 협상배려분’ 1.2%실질인상효과 감소폭 감안분’ 1.0%를 납득할 수 없어 그만큼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상배려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지만, ‘실질인상효과 감소폭 감안분은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급여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4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앞서 9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적어도 11일까지는 최저임금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오후 늦게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120시에 회의 차수를 변경해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공익위원 측에서 0~9.9% 인상률을 권고했지만,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어 그 틈이 쉽게 메워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고, 이 범위 안에서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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