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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영장심사 “구속 가능성”

분식회계·횡령 혐의, 20일 자정쯤 결론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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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 기자
기사입력 2019-07-19 [13:26]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임원 2명도 출석

횡령 혐의 추가한 검찰, 구속 필요성 입증 총력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횡령 등 혐의를 추가하면서 구속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태한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9일 오전 9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30분부터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는 동안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느냐”, “분식회계를 지시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김 대표와 함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 모 전무와 재경팀장을 지낸 심 모 상무도 영장심사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19일 밤늦게나 20일 새벽쯤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김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두 번째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달 들어서만 김 대표를 불러 세 번 조사를 벌인 끝에 혐의를 증거인멸교사(지시)에서 수사의 본류에 해당하는 분식회계로 바꿨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송경호 부장검사)45천억 원대의 분식회계에 김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분식회계 혐의보다 횡령 쪽이 범죄혐의 소명이 덜 복잡해 결정적인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가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 30억 원을 챙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돈이 분식회계를 수행한 데 따른 일종의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함께 출석한 김 전무 역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분식회계 등), 특경법(횡령) 혐의를 받았다. 김 전무는 회삿돈 1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심 상무의 경우 횡령 혐의는 받지 않았다.

 

한편 김 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는 정점으로 지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 목적이 이 부회장의 승계에 유리한 쪽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인 만큼 이 부회장의 소환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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