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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구속도 피해간 김태한, 검찰의 ‘절치부심’

분식회계 혐의 추가했지만… 법원 “다툼 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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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 기자
기사입력 2019-07-22 [09:47]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김 대표 구속은 정점의 관문… 檢, 3차 시도할 듯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두 번째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검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리 분식회계와 횡령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고배를 마셔야 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 대표와 김 모 전무, 심 모 상무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20일 오전 23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검찰은 앞서 525일 증거인멸을 지시(증거인멸 교사)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의 본류에 해당하는 분식회계를 추가했다. 단순히 증거인멸뿐 아니라 4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본 것이다.

 

김 대표는 이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 대표가 주식시장에 상장된 삼성바이오 주식을 사들이면서 매입 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의 차액을 챙기는 방식으로 28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적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혐의를 추가한 만큼 이번에는 김 대표가 구속을 피해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그러나 법원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해 적법한 회계 처리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더라도 그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김 대표의 주장을 인정했다. 김 대표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 성장에 기여한 데 따른 성과급이며 필요한 절차를 다 밟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법원은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 전무에게는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거론했다. 최고재무책임자인 김 전무는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대표가 회계 부정에 관여한 사실을 시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점을 두고 김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맞지 않는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김 대표의 구속 여부는 향후 정점을 향해 진행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의 필수 관문처럼 여겨졌다. 검찰은 분식회계를 통해 이익을 본 윗선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실상 지목한 상황이었다. 김 대표를 구속 기소한 이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 최종적으로 이 부회장 소환까지의 경로가 예상됐었다.

 

검찰은 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향후 추가 수사를 거쳐 김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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