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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착취하던 사납금·최저임금 꼼수 사라진다

여객자동차법·택시발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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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 기자
기사입력 2019-08-02 [19:54]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못 박고 기준액 금지명시

유상 카풀은 토··공휴일 제외 7~9, 18~20시만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 원안보다 후퇴돼 아쉬워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된 사납금제와 최저임금 꼼수가 내년과 내후년 서울을 시작으로 사라진다. 또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의 카풀 영업도 규제된다.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카카오풀러스 등 유상 카풀 중개 서비스로 시작한 논란은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됐다.

 

우선 사납금이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1일 동안 미터기에 기록된 수입금 전액을 근무가 끝남과 동시에 회사에 내고, 수입금 기준액(사납금)을 정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 세차비, 사고처리비 등 각종 비용을 기사에게 떠넘기는 행위도 금지된다.

 

 

지금은 사업자와 종사자에 하루 동안의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받고, 또 납부하라고만 돼 있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 훈령인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으로만 명시해 현장에서 구속력이 없었다. 그렇다 보니 사업주가 113~18만원 수준의 납입기준금을 정해 이를 채우지 못하면 급여에서 깎는 변형 사납금제가 횡행했다.

 

이른바 최저임금 꺾기도 금지된다. 개정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사업주와 종사자가 근로계약 또는 임금협정서를 통해 1주일간 일하도록 정한 노동시간(소정근로시간)40시간 이상으로 정했다. 이렇게 되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제를 무력화하는 꼼수를 쓸 수 없다.

 

지난 2009년 택시운송사업에 최저임금제가 적용된 이후 대다수의 일반택시(법인택시) 사업주들은 임금협정서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훨씬 못 미치게 바꿔왔다. 지역에 따라 1주일 동안 달랑 6시간 일한다고 해놓고서 수당을 뺀 급여를 월 20~30만원만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노조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조 위원장을 매수하는 등의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택시 미터기를 활용해 운행정보를 관리하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에 기반해 실제 근무한 시간을 측정하는 내용은 빠졌다.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은 승객 탑승 여부는 물론 배회영업 시간까지 알 수 있어 택시의 블랙박스 역할을 한다. 택시 기사들의 실노동시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임금 상승을 우려한 사업주들의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애초 원안에서 시행시기가 늦춰지거나 시행지역도 줄어들고, 실근로시간 대신 소정근로시간으로 변경된 점은 아쉽다면서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완전월급제의 전국단위 시행은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며 국회와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유상 카풀의 경우 출퇴근 때만 한정적으로 허용된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행위(유상운송)가 가능한 때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로 정했다.

 

개정 법률은 사업주의 요청을 반영해 시행 시점을 유예했다. 여객자동차법의 전액관리제 부분은 202011일 전면 시행되고, 택시발전법은 서울의 경우 202111일 시행된다. 그 외 지역은 5년 이내에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했다. 카풀 규제는 공포 직후 시행된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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