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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사모펀드 의혹 핵심인물들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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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기자
기사입력 2019-09-09 [10:13]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9일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고, 최 대표는 5억 원 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가 적용됐다. 

 

조 후보자 가족은 2017년 7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14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검찰이 확인했다.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는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과 관련해 여러 투자자에게 '조국 민정수석 돈이 들어온다'면서 사업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웰스씨앤티는 2017년 9월 서울 와이파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간 최 대표는 ‘조 후보자 측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지난 4일 조사에서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모씨(조 후보자 5촌 조카)가 조 후보자 친척인 줄 알고 있었다"며 "2017년 코링크PE가 우리 회사에 투자한 돈이 조 후보자 가족 돈인 줄도 알고 있었다" 지난 4일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선 이 모 대표와 최 모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후, 조국 후보자에 대한 본격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특히, 조국 후보자가 지난 6일 청문회장에서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블라인드 투자라서 코링크PE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몰랐다"고 하였으나, 조 후보자측이 이미 투자 내역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조 후보자 가족(부인)들을 상대로 집중적인 수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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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 19/09/09 [18:50]
꼭!!!!!!!!!!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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