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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1심서 ‘무죄’…국회‧택시업계는 부글부글

法, 유사택시 아닌 ‘초단기 렌트’로 판단…타다 편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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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2-19 [16:32]

法, 유사택시 아닌 ‘초단기 렌트’로 판단…타다 편 들어줘

미소지은 쏘카 이재웅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 선택해줘”

박홍근 “사법적 판단 먼저 나와 유감”, 택시업계 총파업 예고

 

불법으로 콜택시 서비스를 이어왔다는 혐의를 받은 ‘타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타다를 유사택시가 아닌 ‘초단기 렌트’로 봤는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쏘카에서는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택시업계에서는 법원이 유사택시 영업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국회에서도 “사법적 판단이 먼저 나온 것은 안타깝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타다 홈페이지 캡쳐 / 자료사진)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상대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에서는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라고 주장한 타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카니발 승합차로 운영되는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부르면 기사와 함께 11인승 카니발 승합차가 제공되는 서비스다. 앞서 택시업계와 국회 등에서는 타다가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영업을 이어왔다며 “공유경제니 승차공유서비스니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개념을 무리하게 끌어와 자사 이익을 치외법권적 영역에서 극대화하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검찰에서도 “타다 영업은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결국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다인승 콜택시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뚜렷하게 면허가 없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기소를 이어갔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유상 여객운송에 면허없는 다인승 콜택시 운행 뿐만 아니라 타다와 같이 승합차 임대차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유추해석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타다가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았고, 정부에서 따로 행정처분을 한 적도 없는 만큼 유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그러면서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지출하면서도 타다를 호출하는 이용자의 증가는 시장의 선택”이라며 “이번 판단으로 택시 등 교통수단,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 규제당국이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게 앞으로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쏘카 이재웅 대표는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 저도 미래의 편에, 젊은 시간의 편에 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쏘카와 타다 측은 공식 입장문에서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업계 관계자들은 “여객운수산업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판단”이라며 초단기 렌터카 영업방식의 타다가 합법이면 타다 유형의 회사들이 우후죽순 나타날 것이라 우려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역시도 입장문을 내고 “타다 문제는 충분히 관련 업계와 정부, 국회 차원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 그렇게 했어야 맞다. 그럼에도 사법적 판단이 먼저 있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꼬집었다. 

 

그는 “아무리 신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지켜야 하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유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고려돼야 한다”며 향후 정부와 당과 긴밀히 협의해 여객운수사업법의 통과에 힘을 쏟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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