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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나는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각 지자체마다 지급 기준 달라…꼼꼼히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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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규 기자
기사입력 2020-03-27 [18:16]

'코로나 보릿고개'에 일제히 곳간 문 여는 지자체

각 지자체마다 지급 기준 달라…꼼꼼히 살펴봐야

소득기준으로 선별적 지급, 혹은 일괄 기본지급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곳간 문을 열고 있다. 소상공인·저소득층·비정규 근로자등 취약계층 일부를 대상으로 차등 지급하거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코로나 보릿고개’에 직면한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도 지난 21일 3조 8000억원에 달하는 재난기금을 구성하면서 각 지자체들의 소득 지원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가장 피해가 큰 대구시는 지난 23일 긴급생계지원 예산을 편성해 저소득층 10만 2000가구와 중위소득 75%·100%이하 53만 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50만원은 선불카드,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선불카드는 3개월 내 대구·경북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의 시작점인 전주시는 지난 13일 취약계층인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5만명에 대해 긴급생활비로 1인당 52만 7000천원을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든 일용직 근로자가 주요 지원 대상이며 3개월 내 전주 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 지자체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책 현황  © 신광식 기자

 

서울시는 지난 18일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177만 7000가구에 최대 5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6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금액은 가구별 △1~2인 30만원 △3~4인 40만원 △5인 이상  50만원으로 1회 지원된다.

 

인천시는 중위 100%이하 30만 가구에 가구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씩 지역화폐인 인천e움 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지난 26일 결정했다. 또 특수고용직 생계비와 무급 휴직중인 노동자에게도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생계비가 지급된다.

 

경상북도는 중위소득 85% 이하 33만 5000가구에 한시적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1인가구 40만원에서 4인가구 70만원을 책정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75% 이하 실직가구 1인은 45만 4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인가구 기준 52만원을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중위소득 100%이하 48만 3000가구에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며 발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한 선불카드를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강원도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기초연금 수급자등 도민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 씩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광주는 중위소득 100%이하 26만 가구에 최소 30만원에서 5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충청북도는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 23만 8000가구에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최소40만원에서 최대60만원 까지 상품권으로 차등 지급한다. 충청남도는 소상공인, 경제적 취약계층 15만명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씩 지원한다.

 

선별적 지급이 아닌 전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다.

 

처음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울산 울주군이다. 울주군은 지난 23일 전 군민 대상으로 지역은행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경기도는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지난 24일 밝혔다. 이어 경기도 안의 몇몇 기초지자체들은 추가적으로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7일까지 밝혀진 지역은 △군포 5만원 △여주 10만원 △이천 15만원 △안양 5만원 △양평 10만원 △광명 5만원 △의왕 5만원 △과천 10만원 △포천 40만원 등 경기도가 지급하는 10만원 외에도 추가로 재난기본소득을 수령 가능하다.

 

부산의 16개 구·군 가운데 3곳은 모든 주민에게 현금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며 2곳은 모든 주민에게 주지만 선불카드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기장군 10만원 △남구 10만원 △진구 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수영구 △동구는 각각 5만원씩 선불카드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송준규 기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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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람임 20/03/30 [16:01]
기사팩트 확인해주세요 부산시 남구 10만원 확실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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