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히 마스크 쓰는 전국 3천 개 요가센터, 왜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어야 하나
요가강사들, 정부의 자영업자 생존권 고민하지 않는 방침 속에 일상은 벼랑 끝
실내체육시설 세분화된 방역 수칙과 고위험 시설 분류 기준 재검토 요구
장기화된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요가,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이 거리두기의 형평성을 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에 한파가 몰아닥친 8일 오후 '코로나19요가비상대책위원회(이하 요가비대위)'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앞에서 '집합금지 해제 요청'과 '실내체육시설업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체감온도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벼랑 끝에 선 요가비대위 회원 20여명은 냉골 같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간절히 호소했다.
요가비대위 강기영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고자 요가인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희생을 자처해왔지만, 정부는 1년 내내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을 반복하며 전국 3천 개 요가센터와 그곳을 터전 삼아 살아가는 1만 명이 넘는 요가강사들의 삶을 낭떠러지로 밀어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펜데믹 이후 요가강사와 회원 모두 마스크는 절대 벗지 않고, 시간대별 이용자 수 제한과 소독,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왔다. 확진자 방문으로 요가원이 전수검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덕분에 단 한 건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며 “1월 8일 0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6만 7천여 명 중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요가센터가 고위험 시설이 아니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정부는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되는 50여 개 종목을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을 행정명령으로 내리고 있다.
최근에는 ‘9인 이하의 아동, 학생에 대한 돌봄기능’이 있는 실내체육시설만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문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종사자가 많은 요가센터, 필라테스센터, 헬스장 등에서 이제는 더 버틸 수 없다'는 한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정부는 1개월 임대료에도 못 미치는 지원금을 제시하고, 그 마저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쩔 수 없이 영업금지를 시켜야 한다면 최소한의 생존 장치는 정책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임대료에 인건비, 관리비, 은행이자 등 매달 수백에서 천여 만 원에 이르는 고정 지출은 전국 요가원장들의 목을 옥죄고 있다. 일자리를 일은 요가강사들은 청년실업자가 되어버린 것이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요가비대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뉜다. ▲실내체육시설 종목 특성에 맞춘 세부적인 방역 수칙 및 운영 방침 마련 ▲고위험 시설 분류 기준에 대한 전문가의 과학적인 재검토 ▲이해당사자의 이해와 무관하게 생존권을 불평등하게 침해해야 할 경우 이에 대한 필수적인 대책 마련이다.
요가비대위는 이날 집회에 이어, 전국 3천여 개 요가센터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지속적인 대책 마련 촉구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조화와 평화를 위한 생존과 공평의 외침!
- 코로나19요가비상대책위원회 -
펜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우리 생활체육 요가시설업은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을 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의 생존을 고려하지 않고 형평성까지 무시하면서 1년여간의 코로나19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의 생존권을 박탈해 가면서도 1개월 임대료도 못 미치는 지원금을 제시하고 그마저도 못 받는 불평등과 행정 무능의 형편없는 정책으로 지금까지 일관해왔다.
이는 일부의 국민에게 보상 없이 극단적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무책임한 탁상행정으로 비롯된 것이다.
만약 마스크를 쓰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스포츠시설업(요가부문)에 의료영역만큼의 보상을 염두 했다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의 책임자는 영업정지명령에 신중을 기했을 것이다.
치료만큼이나 귀중한 예방영역의 희생을, 충분한 조사와 근거 없이 실시한 그 책임자는 통렬한 반성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는 바이다.
첫째, 스포츠시설업(요가부문)에 관련된 그 동안의 정책 결정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자 그리고 책임자의 성실한 설명을 요구한다.
둘째, 스포츠시설업(요가부문)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련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한다.
셋째, 스포츠시설업(요가부문)에 향후 이해당사자의 이해와 협조 없이 생존권을 불평등하게 침해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이번 사안과 관련된 정부 단체의 해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본 위원회는 위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스포츠시설업의 관련 종사자들과 연대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2021년 1월 8일
코로나19요가비상대책위원회 일동
문화저널21 민대식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