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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대 차로 코로나19 예방…허위광고 줄줄이 적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 차로 만들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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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1-01-19 [09:37]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 차로 만들어 판매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 적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고추의 줄기인 ‘고춧대’를 끓여 차 형태로 마시면 코로나19를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다고 허위‧거짓 광고한 한의사와 업체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끓여 차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치료가 된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고춧대를 판매한 업체 1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당국은 고춧대가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으므로 코로나19‧독감‧천식‧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허위‧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며, 고춧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중국 등의 공정서에도 수록돼 있지 않으며 의약품으로 허가된 바 없다고 밝혔다.

 

▲ A한옥카페에서 판매한 고춧대와 자연상태의 고춧대 모습.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6개 지방청 및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39곳을 기획 단속한 결과, 여수시 A한의사가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茶) 끓이는 방법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고 구미시 소재 B교회와 주변지인 등에게 이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471L(100mL×4710봉) △고춧대환 6.2kg △고춧대 835kg을 제조해 37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 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kg(27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해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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