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커스 © 문화저널21 DB |
해커스어학원·챔프스터디·교암(이하 해커스)이 '가짜 리뷰'를 직원들에게 작성하게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게 됐다. 이와 같이 '가짜 리뷰' 적발 사례는 계속 늘어나자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촉구됐다. 중기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된 크몽, 네이버, 오늘의집 등 플랫폼 운영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의 는 16개 온라인 카페를 직접 운영하며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누락한 채 자신의 강의·교재 등을 추천·홍보했다. 이러한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80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챔프스터디는 지난 6월에도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 등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억8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해커스 직원들, 일반 수험생인척 카페 활동
가짜 리뷰·설문조사 조작·경쟁사 추천 글 삭제 등
공정위 "기만적 표시·광고 해당"
실제 해커스 직원들은 관리자 아이디와 개인 아이디를 활용해 마치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해커스 강의·강사·교재 등에 대한 홍보 게시글 및 추천 댓글, 수강 후기, 해커스 이벤트 게시글 등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게시글에 브랜드 홍보 및 강사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도록 직원들을 교육하기도 했다.
또 해당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대응했으며 1위로 선정된 설문조사 결과는 일반 수험생의 질문 글에 대한 답변으로 활용하거나 카페 메인화면에 배너로 삽입해 해커스 홍보에 이용했다.
카페에 게시된 경쟁사 관련 추천 게시글은 삭제하고 작성자의 활동을 정지시켜 경쟁사의 홍보는 차단했다.
해커스는 카페를 통한 홍보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카페가 포털 검색 시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일일 카페 의무 접속 횟수 지침'을 만들고 직원의 가족, 지인 명의 등 복수의 아이디를 만들어 정보성·홍보성 게시글과 일반 수험생 글에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가짜 리뷰 등의 행위를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카페 가입자인 일반 수험생들이 해당 카페의 게시글과 댓글들에 대해 직원이 아닌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일반 수험생의 개인적 경험으로 작성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고 강의·교재 등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주요 온라인교육업체가 기만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광고시장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가짜 리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의원들은 중기부에 "불법 리뷰 업체가 아직도 많고 허위 리뷰도 상당하다"며 "중기부 차원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고 이영 중기부 장관은 "반드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