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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가짜뉴스 엄정 처리…습관성 재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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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기자
기사입력 2023-11-17 [16:49]

▲ 이동관 페이스북 갈무리     ©문화저널21

 

이동관 "가짜뉴스 무책임 보도 엄청 처리"

JTBC 시정명령…KBS·MBC·YTN 행정지도 처분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 인용보도와 관련해 JTBC에는 시정명령, KBS·MBC·YTN에는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이동관 위원장은 "최근 정치·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 이를 무책임하게 보도하거나 전파하는 행위는 엄정히 처리돼야 한다"며 "습관성 재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제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 안건 1건과 보고 간건 2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보도PP)의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았다. 또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한 방송사에 대해서 시정명령 처분, 행정지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논란을 빚었던 뉴스타파 인용보도와 관련된 JTBC, KBS, MBC, YTN은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와 관련해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점검했다. 시청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검증과 확인 없이 보도해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이 위원장은 "국민 여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검증을 강화하고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송사의 기본적 책무이자 재허가·재승인 조건"이라며 "향후 재발방지와 철저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JTBC에 대해 재승인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허위조작 정보 검증 강화'를 미이행해 관련 재승인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처분한다. KBS·MBC·YTN에는 인용 보도 시 검증 미흡 사항에 대해 재발방지 및 시정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해 지상파 669건, 종편·보도PP 59건의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살폈다. 점검 결과 콘텐츠 투자 실적이 미흡한 MBC, KBS, 채널A에 시정명령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협찬고지 조건을 미이행한 TV조선과 사옥 이전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OBS 경인TV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린다.

 

아울러 초고화질(UHD) 정책방안 준수, 지역방송 자체프로그램 편성,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반영 제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사내이사 금지 등에 대해서 행정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 조건은 방송의 공적책임 이행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점검 결과 미이행하거나 미흡한 사항은 차기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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