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조두순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사가 지켜야 할 기본을 어겼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해당 검사를) 대검 감찰위원회에 회부하고 결재 및 지휘 책임 문제도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당초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던 검찰이 여론의 뭇매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조두순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아닌 형법으로 조씨를 기소하고 1심 선고 후 항소를 포기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진상을 파악한 후 해당 검사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국감에서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경찰이 성폭력법으로 송치했는데 특별법을 마다하고 형법으로 기소한 것이나 항소를 포기한 것 모두 법조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률 전문가로서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건데 수사지휘권을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총장부터 말단까지 다시 배워라"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김 총장은 "검찰이 많은 실수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저도 제 자신을 질책하고 있다. 대신 사과드리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와 관련,법무부는 아동성폭행범 등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등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영상녹화가 제대로 안 됐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수차례 반복해서 진술하게 했고 a양은 배변봉투를 차고 힘겹게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며 "피해 아동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게 배려할 수는 없었나"라고 지적했다.
문화저널21 배문희기자 baemoony@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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