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단 간담회서 방안 논의
비상구나 통로에 물건 적치하는 행위도 공익신고 강화할 예정
행정안전부가 소방시설 앞 불법 주‧정차나 비상구 폐쇄 등의 행위에 대해 공익신고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 재난안전본부에서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활동상황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한다.
간담회에서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또는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해 공익신고를 강화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부터 7월 총 31회의 시‧도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4400여명의 안전보안관을 임명했다. 안전보안관은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통‧반장, 재난‧안전 단체 회원들이며 일부 일반국민들이 신청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안전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문화운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선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집중 신고의 날’을 지정‧운영함으로써 단 하나의 관행이라도 변화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을 위해 불편과 비용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회가 됐을 때 사람 중심의 안전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안전보안관이 주축이 돼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들을 개선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화저널21 남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