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 실형을 살게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9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 측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며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 준법 감시 제도가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