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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저널21 = 추성국 기자] 반품된 팥앙금 제품을 새로운 제품과 혼합해 재포장해 유통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품질에 이상이 있어 반품된 '팥앙금' 제품을 새로운 제품과 혼합한 후 재포장하여 판매한 ㈜태산(경북 영천시 소재)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문제의 업체는 2012년 1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유통기한이 임박 하거나, 당도불량, 색상불량 등의 사유로 반품된 팥앙금 제품의 포장지를 뜯어 새로운 제품에 일부를 혼합·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최대 3개월 이상 연장·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반품 받은 팥앙금 제품은 총 13,036㎏이며 이중 2,343㎏은 자체 폐기하고, 나머지 10,693㎏(2,138만원 상당)은 재포장 했다.
한편, 대구식약청은 해당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토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영천시청)에 통보하고, 유통기한 변조 팥앙금 제품의 유통·판매 경로를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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